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

근로장려금 반기신청

신청기간: 상반기 9월1일부터~9월15일까지 한번만 신청
신청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
지급시기: 9월 신청> 12월말 35% 지급
                3월 신청>  6월말 100% 지급(100%-12월말 지급액)

근로장려금 조건

재산-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총 재산합계액입니다                  총소득기준- 단독가구(2200만원 미만),  홀벌이가구(3200만원 미만), 맞벌이가구(3800미만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최대지급액- 단독가구(165만원), 홀벌이가구(285만원), 맞벌이가구(330만원)

 

 

근로장려금 조건은 위의 표와 부합하는지 체크해보고 이미 한번 신청했던 분이시라면 양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작성하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반기 신청은 완료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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